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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채등록간 농자재거래내역서
비공개 조회수 1,057 작성일2022.07.13
이번에 논을 사서 농취증받고
경영채등록을 위해 서류를 준비중인데
영농사실확인서 제외하고 농자재거래내역서 같은 경우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실제로 산 농지에서 벼는 자라고 있으나 농사를 짓는건 처음이라 아직 농자재구입내역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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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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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용
태양신 eXpert
농학 3위, 대학생활 21위,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농자재 구매를 했던 거래내역서(상세영수증)을 제출 하면 됩니다.

즉, 농협농자재 마트가서 낫하나 호미 하나만 사도 됩니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다는 상세내역이 나온 영수증만 제출 하면 됩니다.

해당 농기국 아니더라도 농업에 쓰기 위해 필요한 거면 뭐든 됩니다.

흔히 말하는 호미 같은 거겠죠.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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