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등록 해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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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미래 자산의 채권을 최고액 까지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은 금융기관이 주관하며 근저당 설정을 통하여 융자를 제공해줌.

 

개념 및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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