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1) 교과서에 회사는 상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이라고 되잇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무슨말인가요? 회사설립시에 이만큼의
자본금을 달성하겠다고 정하는건가요??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질문2) 재평가적립금 \25,000,000을 자본에 전입하고, 구주 5주에 대하여 신주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다. 단, 유상5할, 무상 5할로 신주를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예금하다
이거 분개해주시구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유상 5할, 무상 5할이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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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금중 수권자본금[불입자본금]은 등기를 합니다
수권자본금이 100 이라면 매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50원이 될때까지는 강제로 적립합니다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 잉여금[준비금]입니다
자본 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자본금증액]이나 결손 보존이외에는 사용 할수가 없습니다
님의 회사는 자본적립금을 주주에게 20%를 주식 발행하여 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 시킴니다
병행하여 20%의 신주를 유상[현금]으로 증가 시킴니다
합계 자본금이 40% 증가 됩니다
분개는 님이 생각 해보세요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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