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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리질문//일용직 급여대장을 세무사사무실에..

경리 한달째 ㅠ아직 막막하기만한 직원입니다 ㅠ

 

다름이아니라 매월10일전까지 세무사사무실에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보내는데요..

 

무슨신고더라..? 까먹었어요 ㅠㅠ

 

저희회사가 법인이구 건설회사라서 일용직이거든요 전부 ..

 

1월부터 지금까지 급여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번에 6개월치 한꺼번에 하느라

 

진땀나서 죽을뻔했답니다 ㅠ

 

궁금한점은 !!

 

통장에서 급여가 이체되는 방식이예요 저희가 ..

 

이번 급여대장보낸거는 다른거라 통장사본은 필요없지만

 

25일 부가세신고때는 급여대장이랑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하잖아요 ?

 

금액을 맞추기위해 부득이하게 추가한 일용직원들이 몇명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에게 돈을 준게 아니니까

 

당연히 통장내역에는 없구요..

 

이렇게되도 상관없나요 ??

 

아님 통장내역이랑 급여대장이랑 딱 맞춰야하나요?

 

이미 급여대장은 세무사사무실에다 줬는데 ㅠ

 

그러면 지금 보낸 급여대장이랑 부가세신고때 내는 급여대장이랑 달라도되나요??

 

답답해죽겠구 머리도아파죽겠어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  감사내공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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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blue****
작성일2007.07.06 조회수 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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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세무대행010333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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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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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즉 원천세신고라고 합니다 보통 갑근세 신고라고 하기도 하죠.

신고방법은 전월에 지급된 급여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6월치 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기별신고라고 합니다.

갑근세신고를 할때 일용직에게 지급된 노무비도 같이 신고하게되어 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임의로 맞춘 노무비에 대해서는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불법적인것을 커버할려니 거짓말을 ㅠ.ㅠ)

 

회사 통장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는 이유는 결산때 예금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장하고 부가세 신고하거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아직 완벽하지 못하신것 같으니

담당 회계사무실 직원에게 솔직하게 궁금한거 그때 그때 물어보면서 처리하세요.

그게 당장은 귀찮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고안터지게 하는데는 최고입니다.

경리업무는 사고터지면 돈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돈으로 메꿔야 하니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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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세무도움in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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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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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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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생기면 그때 마다 물어뵈기를 바람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배웁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면 별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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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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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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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싸부넷 일용직 급여프로그램 무료라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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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sab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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