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은 것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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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납부한 세금 환급 개념이기에 소득신고 필요없어요
22년 9월 1일부터 15일은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 중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인 내년 5월에 가능합니다.
✅ 대상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 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가구원 기준은 2021.12. 31 기준
✅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지급시기
- 22년 12월 중
✅ 신청방법
- 문자가 온 경우 대상이되며, ARS, 홈텍스, 손텍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15일은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 중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인 내년 5월에 가능합니다. Contents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 대상자2.1…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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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0.05.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예요. 정확하게는 금융재산 입니다.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야 문제가 될껀 없어요.
그냥 계시면 되실것이예요. 근로장려금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써 알아서 조회가 되시니까요.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