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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길...
설명이 참으로 난감하네요.
<종합토지세 세율>
사무실, 점포등 : 0.3%-2%
농지 : 0.1%
공장 : 0.3%
사치성재산 : 5%
주거용 토지 등 : 0.2-0.9%
이제 하나씩 계산 해볼까요.
주거용 토지라고 치고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각 자치단체별 적용비율"을 곱한후 여기에 다시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하튼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액의 2/1,000가 종합토지세액이 되구요.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이하 생략 -------
즉, 종합토지세 10만원을 내신다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라는 것이지요.(위의 세율을 잘보세요.)
즉, 10만원의 종토세를 내기위해서는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는 것인데.
적용비율이 40%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여, 30%라고 본다면.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억 3천 3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네요.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70%정도로 보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9000만원..약 2억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신걸로 판단돼네요.
전부 추측으로 계산한거라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끝~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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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혼자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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