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ta**** 조회수 127 작성일2024.01.26
연말정산시 여동생은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것이 있다면 여동생 아들도 장애인이라서 저한테 같이 올려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예전에 듣기로는 안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이라서 되는지 알아보는겁니다.
만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못한것는 어쩔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니깐요.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 문제는 없지만요
된도가 하면 좋은것이지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서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장애아동으로 스포츠강좌를 받고 있으며 재활센터에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게 탁구 태권도 재활센터 수업만 듣고 있으면 병원은 약처방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조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조카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1.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오정핵잠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