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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 이사로 등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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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단 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 등재된 날부터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처리기관인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고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