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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직전 5년간 3회이상 인정이기 때문에
질의자분은 반복수급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층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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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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