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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문의
baes**** 조회수 7,031 작성일2023.05.11
21년,22년에 실업급여 1번씩 받았고
올해 5월중순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의 기준이 5년내 3회이상 수급자라고 나와있던데
저 같은 경운 올해 5월 신청시 2회 수급(21년,22년)했으니 반복수급자는 아닌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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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직전 5년간 3회이상 인정이기 때문에

질의자분은 반복수급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층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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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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