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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현업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800 작성일2024.01.18
안녕하세요 !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업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예시로 주말 09~18시까지 출근했을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수당(8시간) + 휴일수당을 지급받나요? 아니면 휴일수당만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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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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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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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
별신

시간외수당(8시간) -은 월마다 일괄적으로 주는거고

휴일수당은 휴일 혹은 초과근무시 최대4시간/일 치 추가로 줍니다.

2024.01.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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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시민

본인이 지방공무원의 경우 현업지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업직 공무원인경우, 휴일근무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초과수당)과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수당 만 수령)

현업직공무원인 경우 명령에 의해 휴일에 평일과 같이 8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급수별 봉급기준액 * 1/26 *1.5로 계산되며, 2024년 기준

9급 78,880원

8급 83,728원

7급 93,260원

6급103,246원 의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초과수당은 일4시간까지만 지급되며, 일반근무시간에 1시간이 공제되도록 법령에 정의되어있습니다.

단 현업근무자의 경우 1시간 공제되는 부분이 없으며, 15일 이상 근무시 기본 제공되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 일방공무원 초과근무실적시간 15일이상 근무(하루1시간공제 -16일 근무한경우 16시간공제)

16일근무 총 초과시간 57시간인경우 일공제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42시간 인경우 수당은 52시간으로 지급됩니다. [단 월 15일이상근무시 10시간 기본시간 가산]

-초과근무수당 지급 최대한도시간(ex:57시간까지)은 경우 지자체 별(업무별, 등)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현업직공무원 초과근무실적시간이 42시간인경우 42시간의 수당지급 (하루1시간공제 없음)

-초과근무수당 지급 최대한도시간은 경우 지자체 별(업무별, 등)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