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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전자금융거래 확인증)
tkdd**** 조회수 3,496 작성일2011.08.12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가능하게 하고싶은데 아버지께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이라는걸 가져오셨어요.
종이 아래에 인터넷뱅킹 이용안내라고
1.www.ibk.co.kr   2.인터넷뱅킹선택 .... 5.이체비밀번호 영문/숫자혼합 6자리 등록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나와있는데
봐도 잘 모르겠네요.

질문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된다면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은 어떻게 사용 하는 용도인가요?
질문 2. 공인인증서로 되나요?
질문 3. 다나와컴퓨터에서 80만원대 컴퓨터를 살려고 하는데 그때 ISP안전결제 에서 30만원이상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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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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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뱅킹, 금융업무, 예금, 적금, 등산, 암벽등반 79위 분야에서 활동

기업은행 창구 직원이 설명하여 준대로 기업은행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이후 정상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사용한 pc나 공인인증서를 usb등에 저장하였다면

공인인증서가 저정된 기기를 이용하여야 등록된 공인인증서창이 활성화됨으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인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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