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복잡하더군요
공무원들도 은행원들도 정확히는 모르고 대충 책자보고 얘기하더군요 .
그래서 지식인들의 신뢰성있는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내공은100걸겠습니다.
광고 ..냠냠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대구 29세
연봉 1950(월 140정도에요)
13개월째근무중
현재 단독 무주택 6개월 이상자
(내년 초결혼을 앞둔고 있구요, 대출때문에 올해않에 혼인신고는 해버릴 생각이구요)
주거래은행 하나은행(월급통장)
저랑 앤 둘다 가진 재산은 없구요 겨우 1500만정도 있습니다. ㅠㅠ
우선 제가 알고 있는것이 확실 한것인지도 알수 없는상황이구요
알고 있는것은
1.전세집 계약하기
2.동사무소 방문 저소득층 추천..(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들음)
3.추천서 들고 회사에서 기타서류 챙겨서 은행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ㅠㅠ
-2천 미만 소득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60제곱미터 이하 85라고 말하는 사람도 잇더군요
-들어갈집은 융자가 없어야 하구.
-대출 한도는 광역시기때문에 집값의 최대 70% 3500만원
-상환은 15년 지속적으로 분납
말하는 사람 마다 내용들이 다르니 집계약을 선듯 못하겠습니다.
대출이 않나오면 10%걸어놓은 돈만 날아가겟죠 ㅠㅠ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추천 부터 대출까지 흐름도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전세집 계약하기
(무턱대고 대출가능여부와 대출한도액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계약부터 덥썩해버리면
계약금을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길수도있어영 ...)
2.동사무소 방문 저소득층 추천..(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들음)
(동사무소 방문할필요없이 해당구청 주택과가면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추천대상이 되는지 즉석에서
상담받을수있어영...)
3.추천서 들고 회사에서 기타서류 챙겨서 은행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ㅠㅠ
( 계약금10%영수증/확정일자받은계약서/등기부등본<이 서류를 해당구청 주택과에 넣어야 심사를
통해서 대략 일주일후에 심사를 통과하게되면 대상자명단을 해당은행으로 바로 팩스전송해주는거로
알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추천서발급대상자가 되는지 정확한상담부터 받아보는게 필수!!)
-2천 미만 소득자
(요것두 주택과에서 상담받아보면 답나와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60제곱미터 이하 85라고 말하는 사람도 잇더군요
(60제곱미터가 아니구 85제곱미터 이하가 확실해요)
-들어갈집은 융자가 없어야 하구.
(제한이되는 주택은 근저당설정이 잡혀있거나 개인소유가 아닌 회사나 절 교회 등등 단체소유로
된건물 ,오피스텔등등도 안되고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같은경우엔 전세보증금 7천만원초과
주택도 불가....광역시는 5천만원 초가가 불가였던가 ...)
-대출 한도는 광역시기때문에 집값의 최대 70% 3500만원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가능 <<요것땜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있으시던데
예를들어 천만짜리 집에 들어가기위해 대출받는다면 700만까지 대출이 되는게 아니고
700만 한도내에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소득상태등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거에요)
-상환은 15년 지속적으로 분납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같은경우엔 15년 원리금+이자 균등상환요)
저도 개코도 모르면서 아는척해서 좀 죄송한데...사실제가 오늘 우리은행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해당구청주택과에 가서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 추천대상이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직원이 소득여부/ 무주택6개월이상여부/차량여부(차종여부까지싹다~물어봄 만약 차가 있으시
다면 차량등록증까지 지참해서가면 상담받을때 더확실하게상담받을수있음)/부양가족여부 기타등등 물어봅니다
거짓없이 상세한답변하시구요 구라쳤다가 나중에 서류넣고 본 심사들어갈땐 어짜피 다 뽀롱나니깐여...
구청직원이 만약불친절하게 건성으로 응대한다면 만약에 추천대상될줄알고 멋모르고 계약금만걸었다가 날리면
어떻하냐고 호소력있는 발언으로 추천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파고들어가서 답변을 들으세요..
상담을 통해 추천대상여부를 거의 확실하게 가늠하게되셨으면 (우리/하나/농협중앙회/신한)이 은행중
한곳으로 가서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상담을 받으세요(만에하나 추천서를 못받는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구요) 대출상담받으실때 무턱대고 신용조회동의하지마시구요
그냥 단순상담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대출한도액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담보를 뭘로 잡느냐에따라
대출한도액은 더 많아질수도 적어질수도있구요
담보는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연대보증인입보:연소득 천만원이상이거나 재산세5만원이상내는자의보증)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집주인의동의하에 임차인이 계약만료시에 대출분을 은행에 먼저 갚는다는 확약서)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
이렇게 있는데 저같은경우엔 요즘 집주인들이 동의서 써주는걸 꺼려하는추세인데다가 마땅히 연대보증인을
서줄만한사람도 없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받았어요
대출한도는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같은경우 대출한도액+20%추가대출 이되구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서는 무조건되는건아니고 님의 신용도에따라 발급이 가능할수도 거절될수도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가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가능금액을 조회해보세요
전화상담도 받으니깐 궁금한건 주택금융공사에 꼭꼭 물어보세요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3%)
그리고 이제 절반이상의 준비가 끝나셨으면 은행에가셔서 다시한번 보증서 발급여부와 대출한도를
알아보시고 그돈에 마춰서 전세집을 얻는게 제일 안전하지요 자~ 담보도 생기고 이제 집계약하러
ㄱㄱ싱~(대출에 제한이되는 주택은 필히조심!!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고 하자없는집 얻읍시다)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금10%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일단 등기소에가서 확정일자부터
받으세요 계약금10%영수증/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집주인통장사본/등본/초본 을 들고
은행에가서 접수하세요 접수하고나서 바로 구청주택과에가셔서 계약금10%영수증/등기부등본/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접수하시구 추천심사를 기다리시면됩니다
추천서는 대략일주일후 구청에서 해당은행으로 추천대상자명단을 바로 팩스로 전송하구요
님께선 담보로 신용보증서신청하신거라면 대출당일까지 신용에 변동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면서 (연체..카드발급...신용조회등등은 신용도하락의 원인이 됩니다.올크레딧이나 .마이크레딧.크레딧뱅
크에서 하는 개인신용도조회도 절대로 하지마시길...)대출받는 그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두 대출신청해놓고 한달동안 혹시 나도 모르는사이에 누군가 내 신용도를 조회해서 신용변동생겨서
보증서 발급받은거 취소되면 어떻하나 이런생각 저런생각 하루가 일년같은 시간을 보내다
결국 오늘 받고야 말았습니다 ㅠㅠ 그동안 전세자금대출땜에 맘고생한거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다날려합니다 넘 넘 기뻐서 은행담당직원한테 고맙다고 쥬스선물세트까지 했다눈 ㅋㅋ
님도 꼭꼭 잘알아보시구 대출의 해답을 찾으시길 ..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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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먼저 집을 알아보고
맘에들어 계약코자할경우
계약 체결전에 미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의 하자가 없을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인과 게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예정임을 사전에 말하고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 확인동으서를
해준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계약해야합니다.
계약금은 10%를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후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대리인과 계약도 않되며
계약후 임대인의 확인 동의서를 받지못하면
역시 계약을 이행치못함으로
계약금을 떼이는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기준 면적은 85평방미터 미만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 자금대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대출기간이 15년(기존대출은 최장 6년)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이용 가능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별 전세금액 : 지역별 각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아래의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
ㅇ 서울시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ㅇ 기타지역 2,100만원
* 지역별 호당대출한도(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ㅇ 서울시 4,2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500만원(임대인 확약서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
ㅇ 기타지역 2,8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임대인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연 3.0%, 채권양도방식에 의해 대출받는 경우 연 2.5%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의 50%이내의 범위에서 만기일시상환 선택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채권양도계약
대출신청절차
1. 대출신청인(무주택세대주)이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뒤 지방
자치단체(담당부서 : 건축과)에 융자추천을 신청
2. 융자추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추천여부를 결정(조례에 의함)하여 신청인 및 은행에 융자
추천 사실을 서면 통보
3. 융자추천서를 통지받은 후 동 서류와 대출신청서류 일체를 지참 후 은행에 내점하여 대출신청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필요서류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추천서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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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차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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