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참전유공자 본인만 받을수있는게 참전명예수당인지
2. 전몰군경,상이군경, 무공수훈 이런건 다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자인지 아니면 참전명예수당신청대상자도 되는지
3. 보훈명예수당은 당사자말고 배우자 자녀들도 받을수있는지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명예수당 받는사람들은 또 신청못하는건지
이 외에도 자세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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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이군경은 보훈보상금을 받고 무공훈장은 무공영예수당을 받고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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