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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선소 하청업체에서...일을했습니다..돈을 못받아서 부산노동청에 신고했지만..통영노동청으로 이전되었습니다..그리고는 창원지검으로 옮겨졌는데..금
비공개 조회수 5,878 작성일2010.04.03

2008년11월부터 09년 1월까지 약 3달치에 월급을 못받았는데요....

 

부산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다시 통영노동청으로 옮겨가고,,,다시또 창원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이렇게 평생기다려야 되는것도 아니고,,,

 

하청업체라 그런지,,,, 어떻게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절차를 밟을수 있는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때 휴학해서 등록금 벌라고 한 일이 현재 지금 이런상황이 되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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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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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경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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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최영광 상담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1] 위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부산노동청 또는 통영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2] 문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업주에게 벌금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3] 단순히 사업주에게 벌금처분만 되었다면,

임금체불을 신고하신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확인서류를 받으신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

일단은 이정도로만 답변드릴수 있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 게시판을 통하여 재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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