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1월부터 09년 1월까지 약 3달치에 월급을 못받았는데요....
부산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다시 통영노동청으로 옮겨가고,,,다시또 창원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이렇게 평생기다려야 되는것도 아니고,,,
하청업체라 그런지,,,, 어떻게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절차를 밟을수 있는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때 휴학해서 등록금 벌라고 한 일이 현재 지금 이런상황이 되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영광 상담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1] 위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부산노동청 또는 통영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2] 문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업주에게 벌금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3] 단순히 사업주에게 벌금처분만 되었다면,
임금체불을 신고하신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확인서류를 받으신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
일단은 이정도로만 답변드릴수 있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 게시판을 통하여 재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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