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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원 입소
ldh7**** 조회수 643 작성일2023.10.15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이시며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장기요양3등급 받으셨는데 지금은 주간보호센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호센타가 쉬는날 버스를 타시고 가시다 길을 잃어버려 지나가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통해 어머니를 찾아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요즘 그 횟수가 많아지고 짧아져 주간보호센타도 보호 공백시간이 많다보니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장기요양3등급
위 내용은 확실하게 대상이신데 의료급여는 직접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을 않으셔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가200원 나오십니다.
지불하는 금액으로 의료급여 대상인지 알수있는지요?
만일 위 생계,주거,장기3등급 조건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본인 부담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지급 근거에 의거한 비용부담이나 추가지원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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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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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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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트
초인

의료급여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식사 같은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받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무료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의료급여는 대상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한 글을 남겨 드립니다.

요양원 입소, 기초생활 생계급여 해당, 의료급여 해당 안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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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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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애요양원
영웅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요양원 입소 비용이 무료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장기요양인정서에 무료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안나오고 생계급여는 요양원으로 들어옵니다.

2023.10.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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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tn****
시민

봄이오다에서는 무료로 요양시설을 알아봐드리고 연결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요양원의 경우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40~70만원 사이의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용요금이 발생하지 않며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로 나오는 금액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봄이오다에서 신청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이오다]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첫 달 비용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