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 직원한테 300만원을 받을 방법을 없나요??
보험가입을 안한회사도 잘못이지만 3.3%로 월급도 많이 받고 본인은 세금을 주지않겠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공단은 우선 사업주에게 100% 전액 추징을 합니다.
3. 100% 추징을 당한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부담금 50%를 반환받아 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의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근로자 재산을 압류하여 지급 받아 올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 반환청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3.10.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