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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
비공개 조회수 1,405 작성일2023.10.24
친구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3.3%계약을 하여 일을 하다가 매장에 영업손실을 일으키게되어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고용보험에서 연락이와서 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4대보험이 안되어있어 회사에서 일한기간동안에 대하여 600만원을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하라해서 그렇게 해줄려고 하는데 절반을 내야하는 근로자부담금으로 300만원을 직원에게 받아야한다고 하니 본인이 그돈을 왜내냐고하면서 절대 안주겠다는식으로 연락을 끊고 다 차단하였습니다
이 직원한테 300만원을 받을 방법을 없나요??
보험가입을 안한회사도 잘못이지만 3.3%로 월급도 많이 받고 본인은 세금을 주지않겠다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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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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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공단은 우선 사업주에게 100% 전액 추징을 합니다.

3. 100% 추징을 당한 경우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부담금 50%를 반환받아 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의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근로자 재산을 압류하여 지급 받아 올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 반환청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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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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