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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305 작성일2024.01.17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홈택스에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가 0으로 되어있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따로 교육비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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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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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딥뱐]

1.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서 공제신고서에 반영해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제출 안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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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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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
고수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