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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하는 퇴직연금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6,342 작성일2021.05.06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위해서 회사가 가입,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하는 퇴직연금세액공제는 사업자본인을 위한 퇴직연금납부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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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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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세무사
초수 eXpert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퇴직연금을 납부하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납부하셨다면,

납부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의 세액공제항목에서 납입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400한도) 납입액(연 700만원한도)=12%로 공제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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