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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소득신고
lk**** 조회수 2,804 작성일2023.10.31
4인가구 고3입니다.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저는 소득신고를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박탈이나, 돈 줄어듬 걱정없이
알바를 다녀도 되는거 맞나요?

고깃집 두 탕 뛰어서 한달에 못해도 130만원은 법니다.
오래할건 아니고 2달정도만 할건데..

소득신고 안하면 제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도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만약 제가 커서 일을 할때 소득신고 안 한거에 대한 불이익 같은거 있을까요?

광고 사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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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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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보장기관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겠지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만 안하는게 아니라.. 인건비 지급에 관한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야 전산 상 기록이 안남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소득에서 40만원을 뺀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130만원을 한달에 벌었다고 한다면, 실제 소득반영되는 것은 63만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이보다 많이 받으신다면 받으시는 생계급여에서 63만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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