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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 문의
04wo**** 조회수 207 작성일2024.11.04
1. 근로자로 1년정도 제작하고 퇴사 했습니다. (월급여 80만원 정도)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4대 보험은 공제 되어있는데 소득세 주민세는 급여명세서에 공제한게 없는데 이러면 연말정산할게 없는건가요?

2. 회사가 임의대로 소득세를 신고 안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제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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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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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중도퇴사로 중간정산을 한 결과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본인1인 인적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를 반영한 중간정산

소득이 적어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문제없고요

2024년도에 해당 소득의 이전이나 이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 그결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

24년도에 해당 소득만 있으면 굳이 소득세 신고없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 신고를 해도 변화없고 안해도 변화가 없는 상태

2024.11.0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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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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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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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늘보
초인

1.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가 없다면

연말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3. 신고가 안됐다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후 환급 가능성 있습니다.

2024.11.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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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ln****
별신 열심답변자

질문자님,

1.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신고가 안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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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