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 회사가 임의대로 소득세를 신고 안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제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환급)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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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중간정산을 한 결과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본인1인 인적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를 반영한 중간정산
소득이 적어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문제없고요
2024년도에 해당 소득의 이전이나 이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 그결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
24년도에 해당 소득만 있으면 굳이 소득세 신고없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 신고를 해도 변화없고 안해도 변화가 없는 상태
2024.11.04.
질문자님,
1.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신고가 안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