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를 설계하게되면 세대수,면적에 상관없이 주택법으로 봐야하나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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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복합건물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일때
주택단지로 보고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 이하의 규모라면 건축법 대상입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설계시 고려할 부분에 대해 상세히 나온것이
주택건설기준이고 이러한 법의 적용범위는 주택법에 나온 주택단지 유형별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특수한 유형은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 것인지, 예외가 있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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