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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퇴직연금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가입자만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 운용 형태가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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