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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미만근무 퇴직연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비공개 조회수 15,774 작성일2012.11.23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현황]

1. 근로시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하는 급여계약내용에 따른 요양시간

(이유: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대상자가 이동,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은 매우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도 고정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익월의 요양시간을 등록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 근로를 실시하고 당월 근로시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월이 지난 후 익월에 최종적으로 공단에 급여청구당시의 요양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 월 근로시간 불규칙

예를 들어 1월에는 60시간이상(주15시간이상), 2월~3월에는 60시간 미만, 4월에는 60 시간 이상 등

 

[질의]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이 불규칙한 경우 주15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연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요?

(예: 14개월을 계속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연금 지급여부? 주15시간 이상근무한 11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휴업수당

요양보호사가 요양하는 장기요양 수급대상자의 이동,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근로정지 및 근로대기상태가 될 경우

수급대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동종업체가 많아서 영업을 하더라도 즉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근로배치가 어려워 일정기간 근로를 안 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 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법제도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하기에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일일 4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근로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연차휴가(수당)를 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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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이 불규칙한 경우 주15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연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요?

===> 월60시간 이상인 달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60시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하고 근속년수 산정함.)

 

(예: 14개월을 계속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연금 지급여부? 주15시간 이상근무한 11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휴업수당

요양보호사가 요양하는 장기요양 수급대상자의 이동,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근로정지 및 근로대기상태가 될 경우 수급대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동종업체가 많아서 영업을 하더라도 즉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근로배치가 어려워 일정기간 근로를 안 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 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노인장기요양법제도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하기에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업종 및 업무성격에 따른 향후의 업무일정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 및 변동성이 많다면, 사전에 양당사자간에 합의를 전제로 향후의 임금지급에 대한

       약정을 해야겠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일일 4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근로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연차휴가(수당)를 시행해야 하나요?

===>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주 평균 15시간 미만(월60시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제도, 주휴일 등이 적용 제외되나, 그 이상이면 연차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연차에 비례적용하여 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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