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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ruda**** 조회수 455 작성일2023.06.03
제가 제주도가 본가고 학교때문에 기숙사에 거주중인데 기숙사를 학기로 신청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6월 20날 종강을 해서 본가로 내려가 살다가 9월에 개강을 하게 되면 다시 기숙사를 신청할것인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기말고 반기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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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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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
식물신 eXpert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세부사항은 지역 및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기별로 기숙사를 신청하고 있다면, 종강 후 본가로 내려가서 기간 중에는 해당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기 중에도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귀하의 거주 지역의 지자체나 해당 사업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6.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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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영웅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