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사업자등록증(임대소득)이랑 근로소득 있습니다.
1월~3월 A회사 근무, 4~12월 B회사 근무했습니다.
1~3월 고용보험료가 안 맞습니다.
1. 종합소득신고에서 제가 수정할 사항이 있나요?
2. 누군가에게 수정 요청을 해야할까요? (A회사 급여 담당자? 세무사? 직접 수정?기타)
2-2. 직접 수정 가능하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3. 왜 금액 차이가 나는거죠?
(내용)
A회사 퇴직 원천 영수증상 고용보험료: 81,240원
1월 급여 명세서상 고용보험료 : 15,350원(15,790원에서 15,350원으로 수정되어 명세서 받았었음)
1월 홈택스 연말정산상 고용보험료 : 6,790원
2월 급여명세서 고용보험료 : 30,600원
2월 홈택스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 30,600원
3월 급여명세서 고용보험료 : 34,850원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 30,600
4월 홈택스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 -7,360원
5월 홈택스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 B회사의 급여명세서상 4,5월 고용보험료 합친 금액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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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홈택스에서 나오는 고용보험은 신고된금액으로 나오는것이기에 다른 겁니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에 대해서 매달 0.9%별도로 떼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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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홈택스에서 나오는 고용보험은 신고된금액으로 나오는것이기에 다른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에 대해 매달 0.9%별도로 떼고 있습니다 ( 그것을 나중에 (5월)에 정산합니다.개인은 이미 납부하였기에 회사에서 차이분 전액 납부합니다)
결론은 홈택스에 나오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무시하시고 급여명세서에 나온 국민, 건강, 고용보험으로계산하시길 바랍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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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도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확인하면
누락된 의료비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제출하는 방법
월세액 간편하게 공제 받는 법
부양가족에 대한 사례
정보가 있습니다.
https://aculturehrmes.tistory.com/259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미리미리 동의해서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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