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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시 주택담보 대출건
youn**** 조회수 830 작성일2024.03.29
이혼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제가 담보대출을 받았고
현재 이자+원금을 매달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부채로 신고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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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트루메이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이고, 전 배우자가 물상보증을 하신 경우

이혼을 최근에 하신 경우라면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상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주거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게 되므로 채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통장거래내역상의 매달지출하는 원리금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편파변제로 보기 때문에 채권을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금에 투입하게 되므로 원금+이자를 매달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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