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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2022년에는 전쟁나면 호봉이 빨리 오르는 사람도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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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에 따라 전투시에는 전투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받는 급여의 수 배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몇배인지 나왔는데 최근 법에는 빠져있네요.
아마 병 월급이 100만원에 육박하게 되서 빠지게 된듯...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나봅니다.
참고로 병 월급이 몇만원 할때에도 PKO 파병을 나가면 월 150~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UN PKO수당으로...
군인보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군인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 5. 24.]
군인 재해보상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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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대한민국은 돈없다고 군인들 초과근무수당 깎는 나라입니다
연가보상비 줄돈도 없다고 연가소진 하라면서 업무는 줄지 않으니
연가쓰고 나와서 일하는게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입니다
휴전은 53년에 했지만 참전용사 수당은 2002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약50년 걸렸죠 50년만에 준다는게 월5만원^^
전쟁나면 헬조선은 돈없다며 제대로된 보상 안해줄겁니다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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