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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입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까지), 연장근로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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