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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질문입니다.
제가 혹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 이번달 8/10 입사(주5일,주40시간 근무) ->
정규직이나 일단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동안은 시용근로계약서(단기근로계약서)로 작성 ->
3개월 계약 만료 시점에 인사평가 받고 적합하다 하면 11/11에 정식 근로계약서로 작성 예정.

지금 제가 이런 상태인데요,
만약 11/10에 제가 이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를 안하기로 결정하면
자연스레 3개월 근로 후 계약이 만료되는거고 회사에선 다른사람 채용을 하겠죠?
이 때 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4대보험 가입 이력은

2015.11~2017.11 : 2년 (정규, 주5일 40시간)
2018.02~2018.07 : 6개월(정규, 주5일 40시간)
2018.08~2020.08 : 2년 (계약직,주5일 40시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한번 했었음)
2021.04~2022.04 : 1년 (정규, 주5일 40시간)
2022.08.10~현재 ( 주5일 40시간)

이렇게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실업급여 수급 한번 했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수습 3개월 계약 만료하고 더 이상 근무 안하기로 결정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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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1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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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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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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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문제는 없지만, 수습종료후 회사에서 적합하다고 하여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라면 질의자님이 계속근로를 거부한 것이므로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x).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3] 02-3275-3706 (사건/자문 의뢰 전용 / 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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