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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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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60분 또는 9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2~30만원 정보 받습니다.
급여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2019.09.1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
◆ 요양제공자
○ 요양제공자 :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정등에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 요양제공자 등록범위
-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자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거주자
※ 생활권 : 행정 구역과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범위로,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 지를 확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식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자격, 진단서 등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 신청 자격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 신청서 접수․처리
※ 팩스 신청시 →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신청서 접수․처리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와 실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함
◆ 지급 금액, 시기, 방법
○ 지급금액 : 가족요양비 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원 지급
※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시기 : 익월 14일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로 지급 (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
※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는 지급불가
※ 수급자 사망시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등록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19.
가족요양급여는 회사 마다 다름니다.
저희 센터는 전국적으로 편안히 이용가능하며
사회적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전국 유일한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급여와 많은 정보들이 블로그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9.10.2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가족요양 급여는 센터 중 최고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10-6818-77O1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