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대체인력)
비공개 조회수 872 작성일2022.06.21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를 받은 직원의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의 인건비부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대체인력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우리회사에 4대보험이 되있는데 다른곳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있다고 합니다.
그런분도 대체인력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권병훈
노무사 eXpert
중원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이므로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22.1.1이후 신청하여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06.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