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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 성립되나요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샀습니다 딜러통해서 이전등록대행했는데 며칠후 등기로 납부영수증없이 차량등록증만 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알아
비공개 조회수 8,578 작성일2020.04.04
횡령 성립되나요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샀습니다
딜러통해서 이전등록대행했는데 며칠후 등기로 납부영수증없이 차량등록증만 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알아보니 취등록세 2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취등록명목 저에게 받아간 돈은 20만원쯤되는데, 줄생각없어보입니다 무슨죄성립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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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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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차량의 취등록세가 2만원 나왔는데 차량 이전 등록을 대행했던 딜러가 취등록세 명목으로 2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딜러가 처음으로 차량 이전 등록 업무 대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딜러가 위 취등록세 명목의 20만원을 받을 당시부터 딜러는 취등록세가 2만원 정도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취등록세가 20만원으로 기망하고 질문자님으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으로 20만원을 수령한 것이기에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딜러가 돈을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등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취등록세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취등록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 이전 등록 대행업무에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인지 등 좀 더 전제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사기죄나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판례이니, 이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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