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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은행, 학교 등은 모두 정상 근무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일년에 꼭 해야 할 수업일수만 채우면 쉬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방학을 하루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날 수업을 빼 버리면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쉴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상 수업 하는곳도 있고
쉬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재량입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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