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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사에 근무 중인데, 본사가 부산인데 현장을 군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고요...물론 이전에 다니던 회사까지 포함해서 6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나이는 31(만29세)세 이고요.
그런데 저는 장모님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장모님의 신용상태가 안좋아서 가게 명의를 제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로 가게로 부터 저한테 오는 수입은 없는 상태고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지, 안 바꿔도 되는지, 그리고 바꾸게 된다면
퇴사 전에 명의를 바꿔야 되는지, 퇴사 후에 바꿔도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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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수입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세무 신고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업자 명의 바꾸시구요...
그다음에 원주거지와 너무 먼곳의 발령으로 인한 사유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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