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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올해 6월에 지금됐습니다.궁금한게 근로장려금 반기는 6월 12월 나눠서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입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인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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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근로장려금 반기로 2023년9월에 신청했는데 9월에 신청한건 2023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잡은건가요?
20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올해 6월에 지금됐습니다.궁금한게 근로장려금 반기는 6월 12월 나눠서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입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인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요?
답변 : 2023년 9월에 신청한 것은 23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마 6월에 들어오셨다면.. 23년의 총소득에 대한 정산이 지급된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신청했을 때 원칙상 12월에 지급이 되어야 했지만 요건이 안되었을 경우 6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근로를 했다면 올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19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9.10.
제가 근로장려금 반기로 2023년9월에 신청했는데 9월에 신청한건 2023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잡은건가요?
20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올해 6월에 지금됐습니다.궁금한게 근로장려금 반기는 6월 12월 나눠서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입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인데 근로장려금 대상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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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월에 신청한건 2023년 상반기 소득기준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12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다음 해 6월에 이루어집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는 근로로 인정되며, 복무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래 글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게 되실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하세요~!!
2024.09.01.

근로장려금 반기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 지급은 12월
하반기 소득 지급은 다음해 6월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복무 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신청방법도 참고해보세요
2024.09.19.
2023년 근로장려금은 9월에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12월에 상반기 분으로 35%가 지급 됩니다.
나머지 장려금은 6월에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이 되고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반기분은 이렇게 두번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이었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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