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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받고 아내
비공개 조회수 112 작성일2024.02.21
 
아내와 남편 자녀2명(미성년자,소득없음 2명모두)
남편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

남편이 자녀 2명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 교육비,보험료 받지 않음
아내가 근로소득에서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자녀분의 교육비, 보험료 공제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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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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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1****
영웅

안녕하세요...

보험료와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 소득신고시 수정신고를 하시길 권고드려요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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