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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과세자 경비에 도시가스공사비도 가능한가요
꼬마요 조회수 789 작성일2020.11.02

제 명의에 집에

제 남편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동네입니다.


1. 도시가스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된다면, 도시가스계약은 집주인인 제 명의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저희 신랑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 받아도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처음이라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난감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되는것도 있고, 소득세에서 되는것도 있고.....무슨말인지 너무 헷갈리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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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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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세무사
고수 eXpert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임지원입니다.

사업을 초기시작하셔서 궁금한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1. 남편분의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도시가스 공사가 사업적인 것과 연관되어있지 않다면 비용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장이 내 집으로 되어있어 월세를 내더라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편 분의 사업에 쓰여야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비용처리와 세금절감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추가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https://pf.kakao.com/_kRXxlK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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