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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6세~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입니다.
만약 수급자로 선정 후에 65세가 되면 된 날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구요
신청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등이 있구요
그외에 장애 유형에 따른 소견서(지체, 뇌병변, 시각), 임상심리평가서(지적,자폐성)등을 제출 하면 되요
자세한 제출 서류는 동사무소에 여쭤보시면 될거 같아요
신청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급여제공기관에 매칭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활동지원인력과 매칭 후에 서비스 제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서비스는 사회, 신체, 가사, 기타 등이 있구요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서비스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나 배우자의 출산 후 6개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구요
사회는 주로 이동지원인데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복지관 및 치료실 동행, 외출시 동행 등이 있고
신체는 목욕 및 세면 도움, 식사차리기 및 보조, 용변 도움, 옷갈아입히기 등이있구요
가사는 수급자의 침대등 방 정리, 취사, 세탁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에는 양육보조(수급자의 6세이하 자녀로 반드시 1인 만을 대상으로 해야되요),
의사소통 도움, 생활상의 문제 상담 등이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0.04.26.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할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에따른 각종 서비스대상,부담금,시간등의 각종 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다면 인터넷(네이버,다음,줌,네이트등) 메인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렇게 글을 치시면 수많은 내용의 글들이 올라올거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거네요.
2020.03.27.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만8세~60세까지장애인들까지 장애인분들까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체,가사,이동지원등 여러가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으며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합니다.
만일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으면 20시간없으면 40시간 이수를 해야하고
장애인들 마다 서비스하고 자는 시간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나가주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도 근로자로 해당 되기 떄문에 8시간 근무자는 4시간 근무뒤 1시간은 쉬고 일을 합니다.
또한 범죄경력이나 범정재판받은 적인 있는 분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2020.04.20.
네...안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http://www.ableservice.or.kr/commons/flash/flash01.html)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은요?
만6세 이상 ~ 만64세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서비스 내용은 어떤거에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도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의 지자체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장애인지원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담당
** 급여량
** 사례
와상상태로 장애1급(예로 복지부 270시간 3,645,500원, 시도 지원금 137시간 1,849,500원)인 경우
서비스 제공시 단말기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테그하면 잔여 바우처량 표시되고 서비스 시작해서
종료후 까지 서비스 제공시간 계산되면서 바우처 비용 차감됨.....
올해는 시간당 13,500원 바우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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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신청가능하시며 건강보험증 사본과 본인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하심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면담요청이 있을거고 문의하신 님의 여러 상황을 확인한후 위의 15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량을 사용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실겁니다.
그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주변의 활동지원기관에 가셔서 본인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활동지원사님이 매칭되실거고 그 급여량(한달에 몇시간 사용하고 일주일이면 몇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시간 사용 가능한 시간 확인)에 맞게 활동지원사님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실겁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시면 http://naver.com/ableservice
202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