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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분할수급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376 작성일2024.07.19
부모님이 2004년쯤 아빠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정까지 가게되면서 따로 살게 되셨고, 14년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자해서 법원가면 안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이혼이 미뤄졌어요. 그러다 엄마께서 19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아빠는 03도 타지로 이사오면서 일도 안하고, 엄마가 모든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국민연금 신청당시 전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며 분할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럼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때당시에 아빠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와서 분할수급신청을 한거에요.
이럴경우 별거기간을 소명해야하는데, 이혼도 변호사끼고 한게 아니라 합의이혼이고, 판결문에 이와같은 내용은 없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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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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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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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sgge
고수
기획/사무직

상황이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수급에 관한 사항은 법적 절차와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분할연금 신청 관련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 ✅별거기간 소명은 별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혼인기간 동안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본 : 별거기간 동안 부모님의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있음을 증명

  • - 공공기관의 기록 : 병워느 학교, 동사무소 등에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된 자료들

  • - 진술서 및 확인서 : 이웃이나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나 확인서도 도움이 됨

  • - 기타서류 : 부모님 별거 기간 동안 각자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신 기록

별거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연금 신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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