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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당직기사님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16 작성일2019.07.31

평일 기준 16:40~08:40 까지 휴게시간 미포함해서 하루 6시간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2018.9.1. 에 채용되셨는데요.. 학교회계는 매년 2월 마감이라 2월까지를 계산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매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해서, 2018년도에는 총 5일 연차가 발생한다. (10,11,12,1,2월)


2. 2018년의 연차(총 5일)는 매달 발생할때마다 미사용시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R  2019년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2019년 3월 1일에 따로 7.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4. 2019.3.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5.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될 때 까지 (2019.8.1.까지) 매월 1일 발생하는걸로 6일이 더 생긴다 (3,4,5,6,7,8)


6. 이 6일은 매달 발생할때마다 미사용시 매달 수당으로 나간다? OR 2020.2.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6. 그 이후에는 1년 개근시 15일이 발생한다?



ㅠㅠㅠ 어떤게 맞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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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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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지혜 입니다.

1번, 4번, 5번의 내용은 맞습니다.

2번과 6번 관련,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컨대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8. 9. 1. ~ 2018. 9. 30. 개근하셔서 2018. 10. 1.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셨다면,

해당 연차는 2018. 10. 1. ~ 2019. 9. 30.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 10. 1. 이후에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운영할 경우 신규 입사자는 매달 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연차 사용 기한이 법으로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2018. 10월 ~ 2019. 2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2020.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2019. 3월 ~ 2019. 8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2021.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개별 합의를 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합의할 때, 사용기한을 1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3번 관련,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7.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 연차는 그 회계연도 기간 동안 (2019. 3. 1. ~ 2020. 2. 29.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관련, 2021. 3. 1.부터는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2021년과 2022년은 15일, 2023년과 2024년은 16일, 이런 식으로 발생하겠지요.

정리하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입사 시 만 1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이건 아예 별도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만 1년 미만인데 3.1이 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발생 (질문하신 분의 경우 7.5일)

만 1년 이상 ~ 2년 미만일 때 3.1이 되면: 15일 발생

만 2년 이상 ~ 3년 미만일 때 3.1이 되면: 15일 발생

만 3년 이상 ~ 4년 미만일 때 3.1이 되면: 16일 발생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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