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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성증권 연금저축펀드 부분 인출
rh****
조회수 1,236
작성일2023.12.31
세제혜택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었는데 과하게 넣은 것 같아서 조금만 빼고싶은데요.
지점 방문이나 유선전화로 창구출금을 하라는데,
영업일이 아니라 2023년 안에는 인출을 못할 것 같아서요. 2024년 1월 2일에 인출하면 아직 세금공제 안한 상태일테니 세금공제안되고 빼고싶은 원금 그대로 인출 할 수 있겠죠?
지점 방문이나 유선전화로 창구출금을 하라는데,
영업일이 아니라 2023년 안에는 인출을 못할 것 같아서요. 2024년 1월 2일에 인출하면 아직 세금공제 안한 상태일테니 세금공제안되고 빼고싶은 원금 그대로 인출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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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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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네,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므로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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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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