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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언욕설로 인한 당일퇴사
비공개 조회수 590 작성일2022.05.01
현재 사무실 직원 6명인 중소기업에서 근무중 이구요
제 직속상사(대표)의 폭언욕설 때문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욕설 수준은 씨x놈아, 븅x아, 일을 그렇게 븅x같이 하냐, 니 정신상태가 그따위니까 그렇다 등 본인 기분이 안좋거나 작은 실수만 하면 분위기잡고 욕설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욕을하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를위해 매일 야근까지 해가며 인정받기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건 유치원생이냐, 니랑 일 못하겠다 수습기간 한달 더하라는둥 인신공격 까지 듣고있으니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할것같다고 판단이 들었고 1~2주 부터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퇴사한다고 말하면 또 어떤 욕설이 나올지도 걱정되고 인수인계 기간동안 무슨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안봐도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퇴사를 통보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불이익이 생긴다면 역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없는지, 인수인계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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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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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일이
고수
노동법 분야에서 활동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바로 퇴사하는 것 보다는 우선 소형 녹음기를 구매하고 대표의 욕설을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님한테 욕하는 거 녹음하는 건 불법아니닌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녹음 파일로 대표의 욕설을 녹음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민사소송 걸 수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은 다 받고 갑시다.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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