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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발급은?
2018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7.2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이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MyNTS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징수내역
-일용소득 징수내역
확인 및 출력가능 합니다
여기 없다면?
(소득증명, 소득증빙 서류)_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본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사업자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사업자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고용지원센터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사업자
이건되죠?
제출서류 되시는걸루 첨부하세요^^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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