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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중 무순위청약 당첨되어
비공개 조회수 3,780 작성일2024.08.13
제목 그대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중 무순위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을 쓴건 아니고 무순위여서 아직 제명의 집이 아니여서 청년전세임대는 재계약은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기타기준에 계약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전세임대가 10월까지이고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인데 무순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8월 말에 진행되어야 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되어 전 청년전세임대를 나가야 할까요??ㅠㅠㅠ 이건 생각도 못한 문젠대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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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과 무순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핵심 내용:**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 **무순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실행될 경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

1. 질문자님은 현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10월까지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2. 무순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8월 말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3. 중도금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실행될 경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조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중도금 대출 상품 확인:** 무순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품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인지, 일반 은행 대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경우:**

* **LH에 문의:** LH에 직접 문의하여 중도금 대출로 인해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이 불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계약 포기:** 만약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면, 아쉽지만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을 포기하고 무순위 아파트로 이사해야 합니다.

3. **일반 은행 대출인 경우:**

* **재계약 가능:** 일반 은행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아니므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LH에 직접 문의하여 중도금 대출과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 무순위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법률 및 세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에는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채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Disclaimer:** 저는 법률 또는 주택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LH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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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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