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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요.
비공개 조회수 1,412 작성일2023.01.04
아버지가 추레라운영을 하고계시는데,
노후차량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어요.
근데 저희차량은 DPF작업이안되서
국가에서 시행할때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발급하려는데,
제가 알아보니 계속 착한임대인쪽만 나와서요ㅜ
어디에서 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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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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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투자의달인
은하신 eXpert
대학 입시, 진학, 고2수학,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과태료 부과 받은 곳에 전화해서 소상히 물어보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으로 인터넷에 치면 나오긴 합니다.

작성을 하셔서 한번 보내보시던지요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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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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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예성
초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신용대출 100위 분야에서 활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2023.01.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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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3.01.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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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
시민

안녕하세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건설, 운수, 제조, 광업 10인 미만)

  • 사업자 등록한 자

  • 비영리 사업자 및 단체가 아닐 때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