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노후차량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어요.
근데 저희차량은 DPF작업이안되서
국가에서 시행할때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발급하려는데,
제가 알아보니 계속 착한임대인쪽만 나와서요ㅜ
어디에서 발급받아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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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건설, 운수, 제조, 광업 10인 미만)
사업자 등록한 자
비영리 사업자 및 단체가 아닐 때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