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교육비납입증명서~ 현금영수증 되는지?
ajrh**** 조회수 7,591 작성일2010.08.19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마지막 학기라 등록금을 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금영수증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셔서

이 등록금의 현금영수증(?)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싶은데요

학교에 물어보니 따로 현금영수증이 있는게 아니라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서 남자친구에게 주면

남자친구 회사에서 남자친구의 지출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남자친구가 돈을 낸 걸로 치면요...

 

내공겁니다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님의 교육비 영수증을 남자친구에게 주어서 어디에 활용할려는지 모르지만

1.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 위탁아동의 교육비 지출만

    공제가 되고 여자친구의 교육비는 공제가 않됩니다.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경우 교육비(수업료, 입학금기타 공납금)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조특법 126조의 2 제 3항 및 조특령121조의 2 제5항)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8.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