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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매매할때, 차용증, 증여세, 대출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치르는 경우입니다.>

1. 부동산 잔금을 위해서 장모님한테 1억 빌릴계획입니다. 한달 뒤 갚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써야하는가요? 

2. 디딤돌대출 1억 받아서, 돈을 빌려준사람(장모님)에게 갚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3. 장모님이 빌려주실 1억을 제 계좌로 받은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vs  
아니면, 장모님이 바로 매도인에게 줘도 상관없나요?
 (제가 나중에 1억을 되돌려드리면, 장모님이 증여세 대상이 될까바 걱정됩니다.)

4. 잔금 치를때 매수인(=제가)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다 주는게 맞나요?(제 생각)
vs
아니면 전에 살고있었던 전세자에게는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주나요?(장모님 생각, 통상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경험많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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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2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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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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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상속세, 증여세 52위, 매매,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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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상환이라 위험이 작기는 하지만요.

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은행측에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3. 본인계좌로 받아서 이체하는 것이 관리에도 편합니다.

4. 보통 전세금 제외한 금액을 주고받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557315516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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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험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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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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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매우 깔끔하시네요.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잔금을 위해서 장모님한테 1억 빌릴계획입니다. 한달 뒤 갚을 예정입니다. 차용증 써야하는가요? 

답변) 네.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하신다면 이를 위해서 또는 추후 자금출처조사 대비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디딤돌대출 1억 받아서, 돈을 빌려준사람(장모님)에게 갚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위 자금을 주택구입자금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인정부분은 담당자와 통화하시어 개인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3. 장모님이 빌려주실 1억을 제 계좌로 받은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vs  

아니면, 장모님이 바로 매도인에게 줘도 상관없나요?

답변) 상관없습니다.

차용증작성하실 예정이기에 전자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1억을 되돌려드리면, 장모님이 증여세 대상이 될까바 걱정됩니다.)

4. 잔금 치를때 매수인(=제가)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다 주는게 맞나요?(제 생각)

vs

아니면 전에 살고있었던 전세자에게는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주나요?(장모님 생각, 통상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잔금 시에는 매도인에게 잔금전부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수취하는게 맞습니다. 단, 전세세입자 등 임차인이 있다고하면 장모님 말대로 그 차액만 매도자에게 주고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는 선생님이 그 책임을 가져오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용도 #차용증 #부모자식차용증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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