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693
- 채택률61.4%
- 마감률61.8%
안녕하세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입니다.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생전 기증희망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기증시점에서는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기증희망등록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민간기관, 보건소, 병원 등에서 모두 가능하나,
방문 전 유선을 통해 해당 등록기관이 현재 현장에서 기증희망등록 접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1544-060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11.04.
남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식MATE #생명나눔전문강사 #장기기증유가족상담사
봉사, 기부 12위, 의료기관, 의료인 59위, 신경외과 7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지식MATE 윤길아빠 입니다, 질문하신 보건소에서의 등록여부는 직접 문의해 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웬만한 보건소는 거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으로 신청되어있는 상태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으로 신청을 하지않은곳도 있기때문에 알아보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