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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학기술인공제회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라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보이는데,

예적금을 할 때 일반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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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wki****
작성일2009.07.19 조회수 50,186
질문자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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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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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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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42위, 의료, 상해 보험,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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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경제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제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원금보장 부분은 다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췌>

과학기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과학기술인제회법(법률 제6815호 '02. 12. 26)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회의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사업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출연금 등으로 구성)으로 보존되며 이러한 회원 부담금의 보존방식은 과학기술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먼저 설립되어 운영 중인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들의 공통 적용 사항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감사원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회 및 정부로부터 운영에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예산과 결산 등 주요사항을 대의원회에 보고와 승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발췌부분은 과학기술인경제회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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