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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관련해서
비공개 조회수 766 작성일2023.02.17
현재 기초생활 신청 했는데 이번달 말에 결과가 나올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계층으로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몇달 전 회사택시 운행하면서 폐가 굳는 병으로
일을 못하게되어 현재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연락왔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기초생활 수급자신청한거 취소하고 실업급여 다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아님 기초수급자 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같이 해도 되는건
가요?

아님 기초수급자 신청 취소하고 실업급여 받고 다시 수급자 신청해야되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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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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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1****
지존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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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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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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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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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 수의사, 건축사, 변리사,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이론은 기본이고 현장실무가 더욱 중요하고 전문자격사를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공제가 없고 100% 소득인정액이 되어서 1인 수급권자인 경우 주거급여 기준 976,609원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전월 소득이므로 실업급여가 3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되어서 5월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답피해를 막으려면 비 전문가들의 답변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2시간 전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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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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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